논문투고
논문 투고 방법 및 편집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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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규정
MeFOT 창의인성학회 심사규정
1. 심사기준
MeFOT 창의인성학회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논문의 표절여부
- 2) 연구주제 및 문제제기의 명료성과 참신성
- 3) 연구목적과 내용의 합치도ㆍ적절
- 4) 연구결과의 이론적ㆍ실천적 기여정도
- 5) 연구방법의 적합성 및 타당성
- 6) 연구결과분석 및 결론의 명확성과 합리성
- 7) 논리적 전개의 적절성과 문장기술ㆍ용어 사용의 명료성
- 8) 각주ㆍ인용ㆍ참고문헌의 정확성과 자료 분석의 충실성
- 9) 논문 주제, 및 결론의 독창성
2. 심사절차
- 1) 주제 분야 학자 3인에게 심사를 위촉한다.
- 2) 심사판정은 “게재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 불가”의 4등급으로 한다.
- 가. 게재가: 2명 이상의 심사위원이 “게재가”로 판정하였으며 수정이 불필요한 경우 혹은 수정할 내용이 표현, 어휘의 선택, 제시순서 등에 한한 것으로 핵심내용과는 무관한 논문
- 나. 수정후 게재: 2명 이상의 심사위원이 “수정후 게재가”로 판정한 경우
- 다. 수정후 재심사 : 2명 이상의 심사위원이 “수정후 재심사”로 판정한 경우
- 라. 게재 불가: 2명 이상의 심사위원이 “게재불가”로 판정한 경우
- 3) ‘수정후 게재’ 등급을 받은 경우, 논문의 수정보완 기간 내에 수정완료 해야 하며, 그 기일을 지키지 못할 때는 다음 호에 게재한다.
- 4) ‘수정후 재심’ 등급을 받은 경우, 다음 호 발간시 심사ㆍ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5) ‘게재 불가’ 등급을 받은 논문은 동일한 제목으로 재투고할 수 없다. 단, 대폭 수정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경우, 위원회에서 그 수용여부를 결정한다.
- 6) 논문 표절검사에서 문제가 되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