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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FOT 창의인성연구』 투고 원칙

 

MeFOT 창의인성학회가 간행하는 『MeFOT 창의인성연구』의 투고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투고 자격은 석사학위 이상의 자로 하며, MeFOT을 적용한 자기주도 학습력과 창의인성 함양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주제라면 전공은 불문한다.
  2. 투고 주제와 분야는 다른 연구지나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연구 논문으로, MeFOT 창의인성학회의 설립 취지에 부합되는 MeFOT 창의인성과 관련된 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MeFOT 창의인성 연구의 체계화와 국제화 및 실용화를 지향하는 인접학문도 가능하다.
  3. 원고를 제출할 때, 심사비 6만원(2만원×3인)을 납부한다.
  4.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10만원의 게재료를 납부한다.
  5. 연구비 수혜 논문의 경우 게재료 외에 10만원의 지원금을 납부한다.
  6. 원고 분량은 A4용지 15매 이내로 하며, 초과 시는 페이지 당 1만원의 추가 게재료를 납부한다.
  7. 게재 논문의 수준이 매우 우수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소정의 사후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8. 매년 2회 8월 31일과 2월 28일 원고를 모집하여 9월 30일과 3월 31일에 발행한다.
  9. 원고는 본문과 함께 국문 영문 필자명 및 제목, 국문 요약, 필자의 소속 및 연락처(전화번호, e-mail주소)를 명시하여 본 홈페이지 논문투고 게시판에 파일로 첨부한다.
  10. 공동연구의 경우,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주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를 구분하고, 주저자(제 1저자)는 공동저자보다 먼저 표기해야 하며, 저자의 순서를 임의로 표기한 경우에는 주저자와 공동저자를 각주를 통해 따로 명기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 논문의 경우에는 본문이나, 각주 항목에 심사위원이 필자를 알 수 있게 하는 서술을 삼가 해야 한다.
  11. 게재가 확정된 원고의 그 지적 소유권은 연구자에게 있다.
  12. 투고 문의는 MeFOT 창의인성학회로 한다. (편집이사 이메일 okok2536@daum.net)

• 주 소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412 (나무와 아이들 유치원 내) MeFOT 창의영재연구원

• 전 화 : 055) 344-3005(교환 501호)

• e-mail : mefot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