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일정에대해 알려드립니다.
우수한 논문을 검색해 보세요!
MeFOT창의인성학회 회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명칭) 이 회는 MeFOT창의인성학회라 한다.
제 2 조(목적) 본회는 유아, 아동, 청소년 및 성인의 자기주도 학습력과 창의인성 함양을 위하여 MeFOT 모형에 대한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경남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412, 나무와 이이들 유치원EF동 501호에 둔다.
제 4 조(사업) 본회는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 본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교육활동
- 2. MeFOT을 적용한 자기주도 학습력과 창의인성 함양 프로그램 개발
- 3. 학술발표회 개최
- 4. News Letter 발간
- 5. MeFOT 연구지 발간
제 2 장 회원
제 5 조(회원의 종류와 자격) 본회의 회원은 평생회원,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분되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 ① 평생회원은 제 2 조의 목적을 찬동하여 본회에 가입하여 평생회비를 납부한 회원을 말한다.
- ② 정회원은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자, 또는 학사학위 이상인 자로서 본회에 가입한 자를 말한다. 단 사회에서 창의성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자는 위 자격조건에 관게없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정회원이 될 수 있다.
- ③ 준회원은 위 2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본회에 가입한자를 말한다.
제 6 조(회원의 권리) 모든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다.
- ①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
- ② 본회가 주관하는 제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 ③ 본회의 관련 자료를 배부 받을 수 있다.
제 7 조(회원의 의무) 모든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 ①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 ② 본회의 회칙 및 관계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③ 본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 8 조(회원 자격 획득 및 상실)
- ①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회원서를 작성하고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윤리위원회에서의 제명될 수 있다. 또 5년 이상의 회비 미납부의 경우에도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③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 3 장 임원
제 9 조(임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1. 회장 1명
- 2. 수석부회장 1명
- 3. 부회장 약간 명
- 4. 총무이사 1명
- 5. 교육이사 1명
- 6. 편집이사 1명
- 7. 학술이사 1명
- 8. 홍보이사 1명
- 9. 재무이사 1명
- 10. 지회장 약간명
- 11. 감사 2 명
- 12. 일반이사 다수
- 13. 간사 2명
제 10 조(임원의 역할) 본회 임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의장이 되며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수석 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총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제반 사무를 관장한다.
- ④ 교육이사는 본회가 주최하는 연구 교육 및 자격연수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 ⑤ 편집이사는 본회의 학회지 출판을 위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 ⑥ 학술이사는 본회의 학술 활동을 계획하고 집행한다.
- ⑦ 홍보이사는 본회의 홍보를 담당한다.
- ⑧ 재무이사는 본회의 재무관리를 담당한다.
- ⑨ 지회장은 지역 회원을 통괄하며 본회의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 ⑩ 감사는 본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며 그 결과를 정기총회 및 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총회 및 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다.
- ⑪ 일반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한다.
제 11 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 ① 회장은 MeFOT 교육 및 연구활동이 우수하거나 MeFOT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확산에 적극적인 정회원을 대상으로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 ②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③ 모든 이사는 회장이 수석부회장, 부회장과 의논하여 위촉한다.
- ④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단 MeFOT 교육 및연구활동과 확산활동이 우수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연임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 4 장 총회, 이사회, 임원회
제 12 조(본회의 회의) 본회는 총회, 이사회, 임원회를 둔다.
제 13 조(총회)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나뉜다.
- ① 정기 총회는 매년 1회 2학기 중에 임원회에서 결정한 날짜에 회장이 소집한다.
- ② 임시 총회는 필요에 따라 임원회 또는 20인 이상 회원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 ③ 총회는 출석 인원으로 성립한다.
- ④ 총회의 의사는 출석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⑤ 총회에서 부회장과 감사를 선출하고, 주요 사업계획 및 예결산, 회장이 제안하는 안건 등을 의결한다.
제 14 조(이사회)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모든 이사로 구성하며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나뉜다.
- ① 정기 이사회는 매년 2회 1학기와 2학기 중에 임원회에서 결정한 날짜에 회장이 소집한다.
- ② 임시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 ③ 이사회는 출석 인원으로 성립한다.
- ④ 이사회는 연간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회칙변경, 회장이 제안하는 안건 등을 심의한다.
- ⑤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15 조(임원회) 임원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편집이사, 교육이사, 총무이사, 학술이사, 홍보이사, 재무이사, 지회장 등으로 구성한다.
- ① 임원회는 본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한다.
- ② 각 이사는 맡은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그 계획과 결과를 임원회에 보고한다.
- ③ 임원회는 회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제 5 장 위원회
제 16 조(각종 위원회) 본회는 홈페이지 개발 및 관리위원회, 편집위원회, 교육연구위원회, 학술위원회, 포상위원회, 윤리위원회, 홍보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운영한다.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 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한다.
- 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련 임원 이사가 된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의논하여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둔다.
제 6 장 예산 및 회계
제 17 조(수입) 본 회의 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한다.
- ① 회원의 회비. 회비의 액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 ② 학회 출판물의 인세
- ③ 학회주최 교육비
- ④ 연구 보조금
- ⑤ 특별 찬조금(특별찬조금은 목적을 제시할 수 있다.)
- ⑥ 홈페이지 운영 수익금
- ⑦ 기타 본회 업무추진과 관련된 수익금
제 18 조(예산편성 및 결산) 본회는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 19 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20 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21 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2 조(연구물의 지적 소유권) 학회와 관련된 연구물의 지적 소유권은 다음과 같다.
- ① 모든 연구물의 지적 소유권은 당해 연구자에게 있다. 단 연구자는 수익중 10%는 학회에 특별 찬조하여야 한다.
- ② 학회를 통해 회원이 수행한 연구의 결과물에 대한 수입은 연구자에게 제공되며, 연구자의 수익중 10%는 학회에 특별 찬조하여야 한다.
제 7 장 사무부서
제 23 조(사무국)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②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 ③ 사무국 직원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부칙
제 1 조 본 회칙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2 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3 조 각지회의 구성과 업무는 본 회칙을 준용한다.
제 4 조 본 회칙은 2014년 8월 16일 제1차 개정이후 바로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