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보기
홈페이지의 모든 메뉴를 살펴 보실 수 있는 사이트 맵 입니다.
논문투고
논문 투고 방법 및 편집규정
투고일정에대해 알려드립니다.
논문검색
학지사 학회지에 수록된
우수한 논문을 검색해 보세요!
회칙

MeFOT창의인성학회 회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명칭)   이 회는 MeFOT창의인성학회라 한다.

제 2 조(목적)   본회는 유아, 아동, 청소년 및 성인의 자기주도 학습력과 창의인성 함양을 위하여 MeFOT 모형에 대한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경남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412, 나무와 이이들 유치원EF동 501호에 둔다.

제 4 조(사업)   본회는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1. 본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교육활동
  2. 2. MeFOT을 적용한 자기주도 학습력과 창의인성 함양 프로그램 개발
  3. 3. 학술발표회 개최
  4. 4. News Letter 발간
  5. 5. MeFOT 연구지 발간

 

 

제 2 장 회원

제 5 조(회원의 종류와 자격)   본회의 회원은 평생회원,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분되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① 평생회원은 제 2 조의 목적을 찬동하여 본회에 가입하여 평생회비를 납부한 회원을 말한다.
  2. ② 정회원은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자, 또는 학사학위 이상인 자로서 본회에 가입한 자를 말한다. 단 사회에서 창의성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자는 위 자격조건에 관게없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정회원이 될 수 있다.
  3. ③ 준회원은 위 2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본회에 가입한자를 말한다.

제 6 조(회원의 권리)   모든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다.

  1. ①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
  2. ② 본회가 주관하는 제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3. ③ 본회의 관련 자료를 배부 받을 수 있다.

제 7 조(회원의 의무)   모든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1. ①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2. ② 본회의 회칙 및 관계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3. ③ 본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 8 조(회원 자격 획득 및 상실)  

  1. ①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회원서를 작성하고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②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윤리위원회에서의 제명될 수 있다. 또 5년 이상의 회비 미납부의 경우에도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3. ③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 3 장 임원

제 9 조(임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1. 회장 1명
  2. 2. 수석부회장 1명
  3. 3. 부회장 약간 명
  4. 4. 총무이사 1명
  5. 5. 교육이사 1명
  6. 6. 편집이사 1명
  7. 7. 학술이사 1명
  8. 8. 홍보이사 1명
  9. 9. 재무이사 1명
  10. 10. 지회장 약간명
  11. 11. 감사 2 명
  12. 12. 일반이사 다수
  13. 13. 간사 2명

제 10 조(임원의 역할)   본회 임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의장이 되며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2. ② 수석 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직무를 대행한다.
  3. ③ 총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제반 사무를 관장한다.
  4. ④ 교육이사는 본회가 주최하는 연구 교육 및 자격연수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5. ⑤ 편집이사는 본회의 학회지 출판을 위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6. ⑥ 학술이사는 본회의 학술 활동을 계획하고 집행한다.
  7. ⑦ 홍보이사는 본회의 홍보를 담당한다.
  8. ⑧ 재무이사는 본회의 재무관리를 담당한다.
  9. ⑨ 지회장은 지역 회원을 통괄하며 본회의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10. ⑩ 감사는 본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며 그 결과를 정기총회 및 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총회 및 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다.
  11. ⑪ 일반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한다.

제 11 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1. ① 회장은 MeFOT 교육 및 연구활동이 우수하거나 MeFOT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확산에 적극적인 정회원을 대상으로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2. ②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3. ③ 모든 이사는 회장이 수석부회장, 부회장과 의논하여 위촉한다.
  4. ④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단 MeFOT 교육 및연구활동과 확산활동이 우수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연임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 4 장 총회, 이사회, 임원회

제 12 조(본회의 회의)   본회는 총회, 이사회, 임원회를 둔다.

제 13 조(총회)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나뉜다.

  1. ① 정기 총회는 매년 1회 2학기 중에 임원회에서 결정한 날짜에 회장이 소집한다.
  2. ② 임시 총회는 필요에 따라 임원회 또는 20인 이상 회원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3. ③ 총회는 출석 인원으로 성립한다.
  4. ④ 총회의 의사는 출석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5. ⑤ 총회에서 부회장과 감사를 선출하고, 주요 사업계획 및 예결산, 회장이 제안하는 안건 등을 의결한다.

제 14 조(이사회)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모든 이사로 구성하며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나뉜다.

  1. ① 정기 이사회는 매년 2회 1학기와 2학기 중에 임원회에서 결정한 날짜에 회장이 소집한다.
  2. ② 임시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3. ③ 이사회는 출석 인원으로 성립한다.
  4. ④ 이사회는 연간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회칙변경, 회장이 제안하는 안건 등을 심의한다.
  5. ⑤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15 조(임원회)   임원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편집이사, 교육이사, 총무이사, 학술이사, 홍보이사, 재무이사, 지회장 등으로 구성한다.

  1. ① 임원회는 본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한다.
  2. ② 각 이사는 맡은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그 계획과 결과를 임원회에 보고한다.
  3. ③ 임원회는 회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제 5 장 위원회

제 16 조(각종 위원회)   본회는 홈페이지 개발 및 관리위원회, 편집위원회, 교육연구위원회, 학술위원회, 포상위원회, 윤리위원회, 홍보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운영한다.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 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한다.

  1. 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련 임원 이사가 된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의논하여 구성한다.
  2. ②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둔다.

 

 

제 6 장 예산 및 회계

제 17 조(수입)   본 회의 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한다.

  1. ① 회원의 회비. 회비의 액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2. ② 학회 출판물의 인세
  3. ③ 학회주최 교육비
  4. ④ 연구 보조금
  5. ⑤ 특별 찬조금(특별찬조금은 목적을 제시할 수 있다.)
  6. ⑥ 홈페이지 운영 수익금
  7. ⑦ 기타 본회 업무추진과 관련된 수익금

제 18 조(예산편성 및 결산)   본회는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 19 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20 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21 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2 조(연구물의 지적 소유권)   학회와 관련된 연구물의 지적 소유권은 다음과 같다.

  1. ① 모든 연구물의 지적 소유권은 당해 연구자에게 있다. 단 연구자는 수익중 10%는 학회에 특별 찬조하여야 한다.
  2. ② 학회를 통해 회원이 수행한 연구의 결과물에 대한 수입은 연구자에게 제공되며, 연구자의 수익중 10%는 학회에 특별 찬조하여야 한다.

 

 

제 7 장 사무부서

제 23 조(사무국)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1.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2. ②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3. ③ 사무국 직원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4.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부칙

제 1 조   본 회칙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2 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3 조   각지회의 구성과 업무는 본 회칙을 준용한다.

제 4 조   본 회칙은 2014년 8월 16일 제1차 개정이후 바로 실시한다.